2019년부터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실시해 온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20개소 정도의 사업장 방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000만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