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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6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에 이어 최근에도 무효·비침해 판결이 나오면서 10년여 만에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며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1년 분리막 특허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SK 측은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으며, IT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가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가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어 다음날인 1일 SK이노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LG는 예정대로 ITC 조사를 받게 됐다.
SK 측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허 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도 실체적인 본질에 대하여 검증하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 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