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내 주정차위반,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주기적 단속 등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밤샘 주차 차량 단속 실시/제공=의정부시 | 0 | | 어린이보호구역 내 밤샘 주차 차량 단속 하는 모습/제공=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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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 정기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와 홍보·올바른 시민의식 확립하기 위한 위함이다.
특히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의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경고장 부착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계도 72건, 단속 20건 등 총 92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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