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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약자 교통안전대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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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5.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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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수단 행복콜 증차, 이용자 대상 확대 등 약자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교통안전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의정부시/
의정부시가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교통안전대책을 확대한다./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행복콜과 바우처택시 운영을 확대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노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색 노면 표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의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시는 △행복콜 증차와 이용대상자 확대 실시 △수도권 전 지역 이용 및 평일예약제 폐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확대 실시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 차량은 39대, 바우처택시 17대는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요금은 10km까지는 1500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노인보호구역 주·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선 시는 노인보호구역에 노란색 노면표시와 야간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및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 전력투구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사회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어르신은 물론 의정부시 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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