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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등이 참여한 이번 합의에는 특히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배제하는 등의 처우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택배사와 영업점은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오는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한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은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주 60시간 이하 근무’도 합의안에 담겼다.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는 택배노동자들은 일 12시간·주 6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5일제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으로 합의했다.
우원식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의원은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