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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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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6.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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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격 선제 검사...불이행 시 집합금지 처분 조치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내린 고양시/제공=고양
고양시가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지난 29일 지역 내 181개 유흥주점·단란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시설의 영업이 24시까지 가능해지고최근 지역 내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시설인 유흥시설로도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집합금지 해제 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 한 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시는 7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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