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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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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7. 04. 15:20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와디즈)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시정·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와디즈는 리워드(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서포터(투자자)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는 신청한 서포터에 한해서만 펀딩금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와디즈가 펀딩금 반환 신청기한을 7일 내로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둬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서포터가 메이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로써 메이커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와디즈는 서포터의 반환 신청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약관을 수정했다.

또한 와디즈가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 밖에도 해외유통상품의 경우 ‘펀딩’이 아닌 ‘유통’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가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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