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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의 감사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오전에 열리는 1부 강의에는 증권사(57사)·선물사(4사) 감사부서장이 참석하고, 오후에 열리는 2부에는 자산운용사(334사) 감사부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시간씩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해외 대체투자 관련 철저한 내부심사 및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례도 설명한다.
올해 3월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보교류 차단규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등을 설명하고 유의사항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 금융투자업계가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