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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와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 이뤄진 심야 차량시위와 관련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분석 및 법리검토 중 이며 법리 검토를 통해 불법 상황이 있으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의도 공원에서 종로구 대학로까지 각자 몰고 나온 차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여의도 공원 일대 도로는 시위 참가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경찰 등 수백 명이 모이면서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청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이번 대규모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주최자와 발언자 등 주요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시위로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입건된 인원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석 비대위 공동대표는 경찰의 불법시위 대응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차량 시위를 진행한 것인데 그마저도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해 막으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전날에 이어 오늘도 심야 시간에 차량 시위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