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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 및 염소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구입 후 공수의사 및 염소 포획단을 통해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5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백신 구입비 중 50%를 지원받아 축협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자체 백신접종을 실시하며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도는 일제 예방접종 완료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실태점검, 백신 재접종 등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일제접종 분류로는 소 21만8000두, 염소 7만4000두, 돼지 수시접종이며 항체양성률 기준치로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이상이다,
동절기 대비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1차 500만원 → 2차 750만원 →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정경화 도 농정국장은 “충북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취약시기인 만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