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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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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09. 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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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충북도 '환영'
전통무예 택견 비각술/제공=충북도청
전통무예 택견 비각술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제공=충북도
충북도가 임오경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이 최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세계 유일의 종합무예대회를 발굴·개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근거 마련과 전통무예 실태조사,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 법적 근거 보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한국 본부 설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 △전통무예와 과학기술의 융합·연계를 통한 전통무예산업 발전 시책 마련 △지역 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전통무예 교육 실시를 통한 전통무예 가치확산 및 국내·국제대회 개최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등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 전부개정안법률안 발의는 대한민국의 세계무예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세계 유일 국제종합무예기구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00만 무예인의 꿈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안이 금년 안에 통과되면 전통무예 진흥의 기폭제가 돼 명실상부 대한민국(충북)은 세계 무예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보존·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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