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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세계 유일의 종합무예대회를 발굴·개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근거 마련과 전통무예 실태조사,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 법적 근거 보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한국 본부 설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의 날 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 △전통무예와 과학기술의 융합·연계를 통한 전통무예산업 발전 시책 마련 △지역 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전통무예 교육 실시를 통한 전통무예 가치확산 및 국내·국제대회 개최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등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번 전부개정안법률안 발의는 대한민국의 세계무예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세계 유일 국제종합무예기구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00만 무예인의 꿈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안이 금년 안에 통과되면 전통무예 진흥의 기폭제가 돼 명실상부 대한민국(충북)은 세계 무예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보존·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