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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특례지역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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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10.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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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소멸 위험시군 특례지정 적극 추진 등 결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 행·재정적 지원·재정·세제·규제 등 특
충청북도가 지방소멸 위험시군 특례지정을 적극 추진해 제천시,
충북도청
충북도가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왔던 대응방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도내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충북은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세제·규제 등의 특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했다.

이는 지방소멸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례군 제도를 2018년부터 줄곧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충북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외에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시군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비율 증가, 정주여건 낙후 등으로 인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산업육성, 인구유입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충북도는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차등적 권한 부여를 위한 추가 특례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과 많은 시·군이 특례지역에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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