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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시간 완화로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집단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사항은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인원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준수 △시설 환기·소독 등이다.
점검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핼러윈데이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시길 부탁드린다”며 “시설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등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사전차단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