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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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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11. 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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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16일까지 5부제로 신청 실시
충북 청주시가 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오프라인 신청은 현장방문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0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진행한다.

지정된 일자에 청주시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3∼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4∼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5∼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8∼1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9∼1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이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방문자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 손실보상 접수처(시청 별관2동 청석빌딩 3층)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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