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2022년 연초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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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9일 충북도청공무원노조와 함께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은 내년 당초예산에 31억원을 계상해 내년 초부터 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92억6000여만원(912명) 미지급 소송이 장기화 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노총 소방노조 충북본부는 충북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해 왔으며 당초 1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을 준비 중이었다.
신동강 소방노조 위원장은 “충북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늦었지만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노총 소방노조 충북본부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