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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충북도와 음성군은 해당 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메추리 77만4000수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사체 매몰은 전문처리업체를 선정하고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도 확보했다.
도는 또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라 10㎞ 이내 지역을 관리, 보호,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내 농가 59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
도 가축방역관을 음성군 현지에 파견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역학관련 농장이나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2021∼’2022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확진된 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시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도민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특히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