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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 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황색의 정차금지 지대를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반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국의 옐로우 박스를 벤치마킹해 충북경찰이 도입한 교통시스템이다.
청주권 교차로에 옐로우존이 설치된 곳은 △흥덕구 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 △상당구 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청원구 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옐로우존 내 꼬리 물기 차량에 대해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 후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16일부터는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영상단속과 병행해 예고 표지판, 가로등 베너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차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꼬리 물기가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