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압류재산 평가액 50만원 이하 및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달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이달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체납액 징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