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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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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12.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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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영상 단속 통해 257명 위반 운전자 적발, 교통질서 안내장 발부 등 홍보·계도 펼쳐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
청주시 옥산교차로 옐로우존 전경/제공=충북지방경찰청
청주시 옥산교차로 옐로우존 전경./제공=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청주권 상습 정체 8개 교차로에 설치한 옐로우존(Yellow Zone) 꼬리물기 단속 계도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청주권 옐로우존 설치 교차로 현황은 △흥덕구 대농교4R, 옥산4R, 흥덕고4R △상당구 방서교4R, 용정4R, 다문화가족센터3R △청원구 동청주세무서4R, 다나여성병원4R 등이다.

충북경찰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도입하는 옐로우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충북경찰은 옐로우존 설치 지점에 현수막 16곳과 홍보 베너 29곳, 진행 방향별 예고표지판 설치 등 홍보와 계도에 집중해 왔다.

지난 1개월간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을 통해 257명의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해 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옐로우존 도입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를 바란다”며 “옐로우존의 설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충북 도내 주요 정체 교차로에 확대 적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은 ‘신호가 운영중인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전방의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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