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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백신여권 입국자에 3일 자가격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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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1. 12.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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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사진=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존의 시설격리 대신 3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베트남 보건부·뚜오이쩨에 따르면 전날 보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관한 공문을 발표했다.

당국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모든 해외입국자(2세 이하 제외)들은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지참하고 베트남의 코로나19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입국시 베트남 규정에 따라 의료신고도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거나 6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된 해외 입국자들은 자택 또는 호텔·기숙사 등 별도의 개인시설에서 3일간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선 베트남이 백신여권 협정 등을 통해 인정하는 백신여권·접종 완료 증명서·완치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3일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외부출입과 타인 접촉은 일체 금지된다. 입국 3일차에 실시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입국일로부터 14일차까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지켜본다. 이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외부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입국 후 당국이 지정한 시설에서 7일간 집중 격리를 해야 하는 현행 정책보다 대폭 완화된 조치다.

백신 미접종자나 1회만 접종한 입국자의 경우에는 개인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며 3일과 7일째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없이 음성이 나올 경우 입국 14일차까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지켜본다. 다만 당국은 “18세 미만·65세 고령자·임산부·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백신 여권이나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은 보호자를 동반해 함께 격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이 격리·코로나19 검사 등 제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국 당일 코로나19 신속 검사도 권장했다. 이같은 새 지침은 국제선 상용 노선 정기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17일 아시아투데이에 “이번 지침은 내·외국인 구분 없는 전반적인 규정”이라며 “기발급된 거주증이나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국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선 베트남 외교부가 곧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서울), 중국(베이징·광저우), 일본(도쿄), 대만(타이페이), 태국(방콕), 싱가포르, 라오스(비엔티안), 캄보디아(프놈펜), 미국(샌프란시스코·로스엔젤레스) 등 9개국과의 국제선 상용 노선 정기 운항 재개 계획을 승인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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