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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3월까지 ‘대형버스·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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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1. 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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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북 도내 전역에서 오는 3월말까지 교통·지역경찰 합동 집중단속 예정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3월말까지 충북 도내 전역에서 ‘대형버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오는 3월말까지 대형버스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탑승객 등 승차 인원이 많은 대형버스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최근 배달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잦아짐에 따라 안전장치가 없는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위험성에 크게 노출돼 있어 고강도의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는 총 638건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113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륜차 사고는 총 2293건이 발생해 77명이 사망하고 299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형버스와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경찰청은 10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일부터 3월말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들기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까지 가용경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과 병행해 시내버스 회사 등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집중단속 사항을 고지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지도·관리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감사 등 운전자 안전교육이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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