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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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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14. 16:07

2인 7일 격리에 41만3000원
14일 입원·격리 통지부터 적용
분주한 재택치료관리팀<YONHAP NO-5635>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실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활지원비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최대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을 지급한다.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및 지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하루 2만2000원~4만8000원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한다.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한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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