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사 막대한 이익 가져가는 데 '성남도개공 관여' 정황
화천대유 김만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오는 21일 병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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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한 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작성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해당 연구원 소속으로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박모씨를 증인으로 부른 바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결합 의견서에 담긴 성남도개공에서 임대주택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된 경위를 묻자, 고씨는 “회사(연구원)에서 의견서가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었다”며 “(추가적으로 작성된 내용이 있었다면) 성남도개공에서 요청해서 작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애초 지시서에는 없던 내용인데 나중에 성남도개공이 요구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고씨는 “그렇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개공이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공사의 이익은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1차 이익 배분은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용지 제공’을 지칭하는데, 사실상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성남도개공은 1·2차 이익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김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사건을) 서둘러 병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는 21일 법원의 사무분담이 정해지고, 배석판사 등의 사무분담 결과가 나와야 병합할 수 있는 만큼, 21일 이후 병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