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에 대한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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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등 약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구 회장 등이 이를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한 뒤 한 달 후 허위 평가 가격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 가담 등 구 회장 등 모두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구 회장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