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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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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2. 15. 15:18

2015년 주식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양도시기 등 조작한 혐의
재판부 "범죄에 대한 증명 부족"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YONHAP NO-6341>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등 약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구 회장 등이 이를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한 뒤 한 달 후 허위 평가 가격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 가담 등 구 회장 등 모두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구 회장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책임경영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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