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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강제구인 조사…구속 1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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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2. 16. 14:13

구치소 수감 후 코로나19 등 이유로 소환 불응해와
김만배·남욱 등으로부터 대가성 자금 받은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이 오는 23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추가 조사를 위해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곽 전 의원에 수차례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그는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을 대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가 없다”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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