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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북경찰청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함부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경찰은 지난달 24일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 접수해 수사 중으로 경찰은 진행 중인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