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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인터넷 중고거래 빙자 물품 거래 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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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3. 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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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쇼핑몰·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 등 8개월간 집중단속 예정
중고물품 구매 시 '경찰청(사이버캅)앱'에서 사기 번호 여부 반드
사이버상 쇼핑몰·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 등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오는 10월말까지 8개월간 사이버상 쇼핑몰·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사이버상 쇼핑몰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충북경찰은 △물품거래사기·게임사기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사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조직적 물품 거래사기는 도 경찰청 사이버경제팀가 집중수사를 전담한다.

특히 경찰서에 접수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도 경찰청 수사팀으로 이관하는 등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쇼핑몰 사이트 또는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의 저렴한 물품 판매광고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상대방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에 대해 경찰청(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번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상대방 계좌 선입금 방식보다는 구매자 안전서비스인 안전거래결제시스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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