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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개고기 도축·거래시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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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03. 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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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 수도의 한 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고기의 모습./사진=크메르타임스 캡쳐
캄보디아 정부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와 개고기 거래에 법적인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8일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농무부 등 당국은 전날 일반 국민들에게 개고기 도축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시 법원에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지난해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거나 개를 매매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시엠립이 지난해 가장 먼저 개고기 거래를 중단시키며 법적인 처벌에 나섰다.

캄보디아 당국은 허가없이 개를 거래하거나 도축할 경우 700만 리엘(약 2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 번 위반할 경우 1000만~1500만 리엘(약 300만~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5000만 리엘(약 300만~1500만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개 식용에 반대해 온 동물보호단체인 ‘포 포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최소 200만~3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당하고 있다. 개고기가 주로 소비되는 곳도, 유통의 중심지도 시엠립 지역이다. 시엠립 지역을 위주로 수도인 프놈펜에도 개고기가 유통되며 약 100여곳의 개고기 식당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는 최소 30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것으로 추산된다.

포 포우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개고기 식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엠립에서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는 현지인 A씨도 8일 아시아투데이에 “캄보디아에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다곤 하지만 극히 소수다. 식용 개고기 대부분이 앙코르와트 등 관광을 목적으로 시엠립을 방문한 중국·한국인 관광객이나 베트남인들의 수요에 따른 것”이라면서 “길 잃은 개뿐만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 애완견을 훔쳐가는 개도둑이 성행하기도 해 현지인들도 골머리를 썩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포 포우와 지뢰행동센터(CMAC) 등의 단체들이 개고기 식용을 반대해왔다. CMAC도 “개는 지뢰밭과 전쟁터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동물이다. 개고기 식용을 멈춰야 한다”며 개고기 거래 금지 운동에 지지를 나타내왔다. CMAC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는 불운이 닥치거나 마을·사회에서 존경을 잃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라고 설명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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