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7개 카드사 모집인 181명(190건)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하면 위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들 카드사 회원 모집인은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10% 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쟁적으로 회원유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롯데카드로 47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신한카드가 39명, 삼성카드가 35명, 국민카드가 27명, 우리 16명, 하나 3명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