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제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대행사 직원, 지역 상인대표 등과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 집중 단속 △도 및 시·군 경제부서와 상품권 발행사의 콜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자료를 통한 단속 △위반 빈도가 높은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 범죄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구 도 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5495억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금액의 10%인 549억 5000만억원을 할인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인 만큼 부정 사용 없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