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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격리 입국·신속항원검사 인정”…입국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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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03.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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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베트남 입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제공=베트남통신사(TTXVN)
베트남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빗장을 푼다. 입국시 당국이 요구하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증명서도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입국 후 격리도 사라진다.

16일 베트남보건부와 뚜오이쩨에 따르면 보건부는 전날 저녁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 따라 항공편을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할 경우 출발 72시간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은 그간 PCR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속항원검사로도 입국이 가능해졌다.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가 면제된다.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전자의료신고를 마쳐야 하며 베트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사용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별도의 격리를 거치지 않게 된다. 입국자들은 10일간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며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 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3일 자가·시설격리 및 3일차 PCR 검사 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 자가·시설 격리 및 3일·7일차 PCR 검사 실시 였던 기존 규정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16일 아시아투데이에 “관광객들도 베트남 도착 직후부터 바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기업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입국이 용이해진 셈”이라며 “당국은 관광 재개는 물론 경제·교류의 문을 활짝 열 것이란 방침”이라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사증) 정책 등 필요 규정에 대한 조정과 시행도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 덧붙였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등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로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지 않은 만큼 ‘뉴노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앞서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 대해 15일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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