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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베트남보건부와 뚜오이쩨에 따르면 보건부는 전날 저녁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 따라 항공편을 통해 베트남으로 입국할 경우 출발 72시간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은 그간 PCR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속항원검사로도 입국이 가능해졌다.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가 면제된다.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전 전자의료신고를 마쳐야 하며 베트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사용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별도의 격리를 거치지 않게 된다. 입국자들은 10일간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며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 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3일 자가·시설격리 및 3일차 PCR 검사 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 자가·시설 격리 및 3일·7일차 PCR 검사 실시 였던 기존 규정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16일 아시아투데이에 “관광객들도 베트남 도착 직후부터 바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기업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입국이 용이해진 셈”이라며 “당국은 관광 재개는 물론 경제·교류의 문을 활짝 열 것이란 방침”이라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사증) 정책 등 필요 규정에 대한 조정과 시행도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 덧붙였다.
베트남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등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로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지 않은 만큼 ‘뉴노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은 앞서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 대해 15일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