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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청도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안전정책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사망 △가스 사고 등 19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농기계 사고 및 익사 사고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특히 감염병 사망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박재창 군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한도 내에서 군민이 최대한의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