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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도내 소재 중견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이며 총 20곳을 선발해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3300만원까지 직원복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가 지원하는 직원복지비 지원은 직원의 건강관리, 여행·레저, 가족친화, 문화·교육 등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며 인증유효기간인 2년 동안 지정은행에서의 각종 금리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일·생활균형 정도, 근로자증가, 근로환경 등의 분야를 현장실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충북도와 기업진흥시책의 심사 시 가점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희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3개 업체가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도민의 일자리를 책임져주는 기업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