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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마트폰이나 여행용 소형 카메라 등으로 공항 및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는 국내 공항의 대부분인 청주·김해·대구·군산·광주·포항·사천·원주공항 등은 군(軍)도 함께 쓰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군 공항이어서 공항과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이로 인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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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에 따르면 실제 A(43세, 남)씨는 지난 2020년 2월 말경 여객기에 탑승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호기심에 군사시설(K-59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을 촬영했다가 제주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때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