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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공항 사진촬영 함부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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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4.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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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대부분 군시설 포함돼 있어 '공항 인증샷' SNS 올리면 '낭패' 우려
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제공=충북경찰청
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제공=충북경찰청
정부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따라 얼어붙었던 해외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즐거운 해외 여행길의 시작인 공항에서 인증샷 사진 촬영 등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여행용 소형 카메라 등으로 공항 및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는 국내 공항의 대부분인 청주·김해·대구·군산·광주·포항·사천·원주공항 등은 군(軍)도 함께 쓰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군 공항이어서 공항과 비행기 이·착륙 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이로 인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제공=충북경찰청
공항 내 사진촬영 금지 안내/제공=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10일 활주로 주변 군 관련 시설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테러에 이용되는 등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 조심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충북경찰에 따르면 실제 A(43세, 남)씨는 지난 2020년 2월 말경 여객기에 탑승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호기심에 군사시설(K-59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을 촬영했다가 제주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때 유의해야 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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