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현장 신청 시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할 때와 동일하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한단. 그 외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는 소상공인확인서다.
다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 해당자료 중 하나를 구비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 사업’은 이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피해 심화 업종은 100만원, 그 외 업종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3만9000여 건이 접수받았고 서류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