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양시 일산동구, 아동수당 4월부터 바뀐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425010014574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4. 25. 16: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만 7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
고양시 일산동구청(구청장 방경돈)은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25일 1만 4천여명의 만 8세 미만 아동들(0~95개월)에게 아동수당 21억여원을 지급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은 2021년 12월 14일에 이루어졌으나 시행은 2022년 4월 1일로 개정된 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달이 처음이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태어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 이후 90일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한 다음달 지급이 원칙이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 조건은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이었으나,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으로 대상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일산동구의 아동수당 수급자 수도 기존 1만1600여명에서 1만4600여명으로 약 3000명이 증가했다.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원하다보니 지원 금액 역시 기존 11억 7000여만원에서 약 21억원으로 약 9억 3000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아동수당 지급확대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