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환경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 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단,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제도의 정착을 돕고자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계도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재시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