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이후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2200대 수준이다. 금감원은 규제완화 이후 새롭게 튜닝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 요율 산출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구조 변경을 한 경우는 내달부터 기존 승합차가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 요율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캠핑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하다.
일반 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109만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63만3730원으로 42%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정한 결과 11억원 규모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환급보험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산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며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