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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 직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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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5. 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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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전
충북도청
충북도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달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으로 신고·제출의무 5가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또 제한·금지 행위 5가지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중간관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청렴강사를 초빙해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신고·제출 5가지, 제한·금지 5가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수강을 위해 IPTV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도 병행했다.

또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 홍보 캠페인 실시, 도청 서문 전광판 홍보, SNS활용 홍보 등 중점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 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8년 이후 3년 연속 2등급 달성에 이어 지난 해에는 1등급(광역지자체 중 유일)을 획득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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