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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림에 따라 택시 이용 승객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는 총 4124대 중 2100대로 휴업차량과 부제차량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72% 정도라는 분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직한 택시 기사가 많고, 늦은 시간 근무로 체력소모와 사고위험이 큰 심야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운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한 개인택시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시는 법인택시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소속 기사들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택시 운행률이 저조한 심야시간대에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택시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이 즉시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택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