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는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받고 고령자나 장애인은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선정했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올해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