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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거리두기 해제 효과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곧 다가올 피서철을 대비한 것으로 관광지, 캠핑장 등 취약장소 공중화장실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충북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도비 6300만원을 확보해 올해 4월 탐지장비를 구입하고 12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경찰관 상대로 탐지장비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특히 경찰,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이 활동해 점검하며 피서지 관리자 측에도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자체점검 및 환경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을 근절해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를 충북에서 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도민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19∼21년)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336건 중 약 74건(22.0%)이 7∼9월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