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이연하지 않고 일시에 전액 지급했다고 이같이 제재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2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사는 임원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시 해당 업무의 특수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100분의 40 이상은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서 지급해야 한다.
현대캐피탈은 이 외에 렌탈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로 경영유의 1건, 다수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 등으로 개선 3건을 통보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