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이다. 금액으로는 2600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민원 분야는 보험(2만746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과 지연이 1만7500건을 넘었다.
하지만 이들 민원 중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간 사례는 25건이다.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주문하면서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금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