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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이후 금융분쟁민원 3만건 중 분쟁조정은 25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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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5.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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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3만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실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경우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후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이다. 금액으로는 2600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민원 분야는 보험(2만746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금 및 지급금 산정과 지연이 1만7500건을 넘었다.

하지만 이들 민원 중 분쟁조정 기구인 분조위까지 간 사례는 25건이다. 금감원이 사전 합의를 주문하면서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금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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