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카드사 중 임원 인사 결정권 없는 곳 신한·우리
임원 인사권 없는 CEO, 독립성 저해 우려도
|
4대 금융지주 계열사 카드사 중에서 임원 인사를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곳은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2곳이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지주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야 임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CEO의 인사권이 제한돼 있다. 반면 CEO가 자체적으로 임원 인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들은 다른 곳보다 독립성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경영진의 임기 만료시 이사회가 아닌 CEO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그동안 신한카드의 경우 CEO는 물론 임원 인사도 지주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로 선임해왔다. 경영진 임기도 2년 이내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대로 따라왔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대신 CEO가 단독으로 임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략기획이나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업무집행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등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영진 선임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도 임원 인사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곳 중 하나다. 우리카드는 임원 인사를 지주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야 CEO가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금융지주 규정상 자회사의 경영진 선임은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합의사항으로 돼 있다는 설명이다.
지주 계열사 카드사 중 CEO가 임원 인사에 대해 단독 권한을 가진 곳은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다.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CEO 권한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각에선 카드사가 지주 계열사이긴 하지만 CEO가 아닌 임원 인사까지 지주사에 맡길 경우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주사는 전 계열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후방을 지원해야 하는데 계열사 임원 인사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CEO에 대한 권한이 줄어든게 아니냐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 계열사인만큼 지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CEO가 단독으로 임원 인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독립성과 권한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