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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국가핵심기술유출사범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36)는 모회사에서 약 10여 년간 개발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지난해 6월경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다니던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송치했다.
이 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4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월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