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시키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12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약화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춘 기획단속으로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28 또는 도 민생사범경찰팀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2021년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단속 15곳을 점검 실시했으며 적발 건수는 0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