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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는 교보생명의 지분 5.33%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팔 권리)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MV)가 산출돼야 함에도 KLI는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에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보생명의 다른 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중재 판정에서도 FMV가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6월을 기준으로 산출돼 기각됐었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했다. 이 감정평가 보고서는 향후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로 둔갑했으며 최근 위법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중재 판정부가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신 회장과 어피니티간 분쟁에서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 이행과 이자지급 등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동일한 결과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판정부가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