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인단에는 3월부터 모집해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또는 5등급이 아니면 백내장 수술 필요성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인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는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인 시민연대 대표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 모집 중이며 2차 공동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