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선된 사항을 보면 먼저 전체 금융사에 대한 원체크 일괄 수신 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 △전화만 거부 △문자만 거부 △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원체크 방식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 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면 기존에는 2년만 유효해, 2년 경과후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외에 금융위는 또 두낫콜 홈페이지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재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검색 시 상단 노출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들이 두낫콜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중인 만큼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자율 규제 등을 통해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금소법상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편의성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원치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